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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품질관리사는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유통 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,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을 담당하는 농업 분야 전문가입니다. WTO 가입으로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
향후 진로 및 전망은 정부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, 소비지,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(법 제29조 7항)을 두고 있어 전문자격자로서의 역할과 그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. 주요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며,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행한다. 그밖에도 농산물의 선별·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, 상품성 향상 및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준수에 관한 지도,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.
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(자격기본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)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. 그리고 방법은 1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 평가이고, 2차 실무 교육을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.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합니다. 자격분류는 국가전문자격증에 속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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