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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과 함께 뜨거워지는 최저임금(minimum wage)
신발짱
2018. 8. 3. 16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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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(minimum wage)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,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.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.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.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(subsistence wage)이다.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(living wage)이다.
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.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.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.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, 프랑스가 1950년, 영국이 1999년,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.
2018년 중반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방향이 이제는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'차등 적용' 대신 '차등 지원'이라는 묘책을 내놓은 것이다. 다만 예산이 3조원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업종간 지원금 양극화는 또다른 갈등의 불씨로 번질 수 있어 향후 나올 대책에 관심이 갑니다.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"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큰 충격 없이 안착시키기 위해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"이라며 "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최저임금 미만율,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"고 밝혔다. 올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는 업종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. 업종별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할것인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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